배상판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이루 논란' 교수, 보겸에 5천만원 배상 판결(ft. 세종대 윤지선 교수 여성 혐오 표현 잘못) 세종대 윤지선 교수가 '보이루' 용어를 여성 혐오 표현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이루 논란' 교수, 보겸에 5천만원 배상 판결(ft. 세종대 윤지선 교수 여성 혐오 표현 잘못) 윤지선 교수 5천만원 배상하라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이날 김씨가 윤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 윤지선 교수 주장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김씨가 유행시킨 특정 용어(보이루)가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연구재단은 3월 윤 교수 논문의 수정 전 버전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 수정 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