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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루 논란' 교수, 보겸에 5천만원 배상 판결(ft. 세종대 윤지선 교수 여성 혐오 표현 잘못)

세종대 윤지선 교수가 '보이루' 용어를 여성 혐오 표현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이루 논란' 교수, 보겸에 5천만원 배상 판결(ft. 세종대 윤지선 교수 여성 혐오 표현 잘못)

 

윤지선 교수 5천만원 배상하라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이날 김씨가 윤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 윤지선 교수 주장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김씨가 유행시킨 특정 용어(보이루)가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 한국연구재단은 3월 윤 교수 논문의 수정 전 버전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

수정 전 버전

  •  
  • 보겸이라는 유투버에 의해 전파된 ‘보이루’란 용어는 보지+하이(Hi)의 합성어, 초등학교 남학생부터 20-30대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여성혐오용어 놀이의 유행어처럼 사용되었다.”

 

수정 후 버전

  • “이 용어는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유투버, BJ 보겸이 ‘보겸+하이루’를 합성하여 인사말처럼 사용하며 시작되다가, 초등학생을 비롯하여 젊은 2,30대 남성에 이르기까지 여성 성기를 비하하는 표현인 ‘보지+하이루’로 유행어처럼 사용, 전파된 표현이다.”

 

 

 

또한, 

용어 사용이 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내용·성격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논문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 보겸 손해배상 소송을 내다!

김씨는 윤 교수의 논문으로 인해 자신이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7월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 인사말에 불과한 용어를 여성 혐오 표현으로 둔갑시켰다며 윤 교수의 논문이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주장

 

 

 

보이루 ㅂㅇㄹ
보겸을 상징하는 대표 신조어

 

보겸의 대표 방송용어이며 뜻은 보겸과 하이루를 합성한 것이다. 초성만 사용하여 ㅂㅇㄹ로 많이 사용

보겸은 항상 본인의 영상을 시작할 때 엄지, 약지, 소지를 말고 거수경례와 비슷한 포즈, 즉 손가락 경례를 취하면서 보이루를 외친다.

 

 

보이루 논란

 

윤지선 교수는 누구?

대한민국의 래디컬 페미니스트이자 남성혐오자이다

대학교 시간강사 및 정치인

 

일각에서 계속 교수라고 지칭하는데 윤지선은 정교수가 된 적이 없다. 

 

문제의 논문 → 가해자는 윤지선, 철학연구회이고 피해자는 보겸인 사건

‘관음충’의 발생학: 한국남성성의 불완전변태과정(homomorphism)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

 

한국연구재단은 해당 논문 학술지에서 철회 통보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22/03/213965/

 

한국연구재단 "'보이루, 여혐 표현' 논문 학술지서 철회 통보"

"유튜버 보겸이 유행시킨 보이루 표현 관련 논문은 연구 부정행위"

www.mk.co.kr

 

 

논문이 게재된 2019년부터 공론화가 시작된 논문에 대한 논쟁은 마침내 보겸의 승리로 끝났다.

 

 

윤지선 교수의 강한(?) 한줄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고, 다들 대단하다!!!

보이루 논란을 알고 보니 쉬운게 없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