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직장 동료 텀블러에 체액을 수차례 넣은 공무원. 법원 "해임 정당"(ft.성희롱 vs 재물손괴 행위) 직장 동료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은 공무원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직장 동료 텀블러에 체액을 수차례 넣은 공무원. 법원 "해임 정당"(ft.성희롱 vs 재물손괴 행위)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무원 A씨의 변태적 행위? A씨는 여자 동료의 텀블러나 생수병을 화장실로 가져가 6차례 체액을 넣거나 묻혔고, 이런 행위들이 발각돼 2021년 2월 해임됐다. 재물손괴 행위 주장하며, 해임 처분 취소 요청 같은 해 4월에는 법원에서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 이후 그는 "성희롱이 아닌 재물손괴 행위"였다고 주장하며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당당하게 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