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윤지선 교수가 '보이루' 용어를 여성 혐오 표현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이루' 소송 패소 윤지선 "여성억압 본부기', 항소심(ft. 여성혐오 논문의 끝?)
패소한 윤지선 세종대 초빙교수
“항소심으로 이 부조리한 사태에 기반을 둔 압박과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들과 의연히 맞서겠다”
“미래의 여성 세대가 반여성주의의 물결에 의해 침묵 속에 고통 받고 억압받지 않도록 학자로서 소명감을 가지고 투쟁하겠다”
● 윤지선 교수의 반격 예고?
● 응원과 연대 메시지가 봇물처럼?
윤지선 교수의 보이루는?
2019년 철학연구 제127집에 게재한 ‘관음충의 발생학:한국 남성성의 불완전변태과정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보이루’를 ‘한국 남아들의 여성혐오 용어 놀이’에 사용되는 단어라고 했다.
보겸이란 유튜버에 의해 전파된 용어인데, 윤지선 교수는 이렇게 정의했다.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단어에 ‘하이루’를 합성한 단어”라고 정의
보이루 = 보x + 하이루
반면, 보겸은 ‘보이루’가 ‘보겸’과 ‘하이루’의 합성어이며, 여성 혐오 표현이 아니라고 반박
윤지선 교수 5천만원 배상하라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이날 김씨가 윤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보이루 논란' 교수, 보겸에 5천만원 배상 판결(ft. 세종대 윤지선 교수 여성 혐오 표현 잘못)
다음 스텝을 예상하면...?
항소를 위한 소송비용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응원과 연대 메시지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소송비가 필요하다.
몰라? 뭐겠니?
언니가 뭐가 필요하겠어...?